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3-30
- 의견제출 마감
- 2017-05-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7-368호
개정이유 — 오염물질 배출·확산 방지를 위한 규제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해양환경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해양환경관리업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
- 가환경개선부담금을 활용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추가시행령 안 제33조
환경개선부담금을 활용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친환경선박의 핵심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사업과 이에 관련된 기반조성에 관련된 사업, 국내외 친환경선박 기술개발 정보의 수집 및 활용에 관한 사업 등을 추가
- 나해양환경관리업자의 등록서류 제출절차 간소화시행령 안 제55조, 시행규칙 안 제37조
법 제70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자, 폐기물해양수거업자, 해양오염방제업자, 유창청소업자 및 퇴적오염물질수거업자 등 해양환경관리업자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시 신청인이 별도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서류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직접 제출하도록 규정
- 다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시행령 안 별표19
선박에서의 오염물질 배출규정 준수의무 위반 및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고, 환경개선부담금 활용 사업 확대 및 관련 서류 제출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환경개선부담금 활용 사업 확대
해양수산부는 환경개선부담금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에 친환경선박의 핵심기술 연구개발, 기반조성, 기술 정보 수집 및 활용 등과 관련된 사업들을 추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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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33조(부담금 관련사업)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21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친환경선박의 핵심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2. 제1호의 사업과 관련된 기반조성에 관한 사업 3. 국내외 친환경선박 기술개발 정보의 수집 및 활용에 관한 사업 4. 선박 운항의 에너지효율 향상에 관한 사업 5. 친환경선박의 매입, 개조 및 시공 및 기자재의 설치와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친환경선박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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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내용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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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다른 기관과 공유하여 업무 처리를 효율적으로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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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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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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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3-30
- 예고 종료2017-05-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