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3-31
- 의견제출 마감
- 2017-05-10
- 공포
- 2017-06-20
- 시행
- 2017-06-22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72호
개정이유 — 「관광진흥법」제74조의 2항 개정에 따라 「건축법」제43조에도 불구하고 관광특구 내 공개공지를 연간 180일 이내의 기간 동안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을 제공 할 수 있는 ‘관광사업자의 범위’를 정하는 것임
주요내용 — 관광특구 내 공개공지에서 「건축법」에 대한 특례를 적용 받는 ‘관광사업자의 범위’를 정함 (안 제60조의2)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관광특구 내 공개공지에서 건축법 특례를 적용받는 관광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관광사업자 범위의 확대
기존에 호텔업으로 한정되었던 건축법 특례 적용 대상을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일반여행업, 관광공연장업, 관광식당업,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관광면세업 등으로 넓히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0조의2(「건축법」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는 호텔업의 범위)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텔업이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및 의료관광호텔업을 의미했어요.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사업자가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일반여행업, 관광공연장업, 관광식당업,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관광면세업을 경영하는 자를 의미해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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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공개공지
건축물에 배치하는 공개된 공간으로,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나 광장 같은 공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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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관광진흥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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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3-31
- 예고 종료2017-05-10
- 공포2017-06-20
- 시행2017-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