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4-06
- 의견제출 마감
- 2017-05-16
- 공포
- 2017-06-27
- 시행
- 2017-06-27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17-28호
개정이유 — ㅇ 분실여권의 효력 상실 시점이 변경(‘재발급을 신청한 때’→‘분실을 신고한 때’)됨에 따라 분실여권 회수신고 관련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ㅇ 점자여권 발급 근거 조항(여권법 제9조 제2항)이 신설되고 기존 제2항이 제3항으로 이동함에 따라 인용조항을 수정하고자 함. ㅇ 점자여권 발급 신청시 필요한 제출서류를 추가로 규정하되,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ㅇ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이 외국식 이름인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 외국식 이름을 로마자로 표기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ㅇ 해외근무귀국자의 자녀 등이 학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국외 체류를 연장해야 하는 경우 최장 6개월까지 관용ㆍ외교관여권의 효력을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음. ㅇ 여행금지국 방문에 따른 예외적 여권사용 등 허가 신청시,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PICAS)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서류(여권사본)는 제출을 생략토록 개정하고자 함.
- 가분실여권 회수신고 조항 삭제안 제11조 제1항
- 나‘법 제9조 제2항’을 ‘법 제9조 제3항’으로 수정안 제6조 제1항
- 다
점자여권 발급 신청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규정(안 제 4조 제1항 제5호 신설), 다만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하도록 개정안 제4조 제3항
- 라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이 외국식 이름인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 외국식 이름을 로마자로 표기할 수 있도록 범위 확대안 제2조의 2 제1항
- o
국제화 시대를 맞아 외국식 이름에 대한 선호 증가 등 여건변화에 부응하여 국민의 불편 해소 및 행복 증진에 기여
- 마해외근무귀국자의 자녀 등이 학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국외 체류를 연장해야 하는 경우 최장 6개월까지 관용ㆍ외교관여권의 효력을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안 제10조 제1항
- o관용ㆍ외교관여권을 소지한 해외근무귀국자의 자녀 등에 대한 기존 일률적 여권 실효조치로 인한 고충 해소
- 바여행금지국 방문에 따른 예외적 여권사용 등 허가 신청시,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PICAS)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서류(여권사본)는 제출을 생략토록 개정안 제15조 제1항 제1호 삭제
- o민원인의 제출 서류 간소화를 통해 국민 편의 증진에 기여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여권 발급 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고, 외국식 이름 표기 범위 확대 및 특정 상황에서의 여권 효력 연장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외국식 이름의 로마자 표기 허용 범위 확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 성명이 외국식 이름인 경우, 누구나 해당 이름을 로마자로 표기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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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규칙 제2조의2(여권의 영문성명 표기·변경 등)
변경 전
귀화자, 복수국적자 또는 영주권자의 경우 등 한글성명을 외국 성명에 대한 현지 발음대로 등록한 경우에는 그 외국 성명을 여권의 영문성명으로 표기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姓) 또는 이름(明)이 로마자로 표기되는 외국식 이름·외국어와 음역이 일치할 경우 그 외국식 이름·외국어를 여권의 영문성명으로 표기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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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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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다른 기관과 공유하여 활용하는 것을 말해요. 이를 통해 국민이 직접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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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시행규칙 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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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4-06
- 예고 종료2017-05-16
- 공포2017-06-27
- 시행2017-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