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4-06
- 의견제출 마감
- 2017-05-16
- 공포
- 2017-06-27
- 시행
- 2017-06-27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17-27호
개정이유 — ㅇ 분실여권의 효력 상실 시점이 변경(‘재발급을 신청한 때’→‘분실을 신고한 때’)됨에 따라 분실여권 재발급 신청 조항을 수정하고 회수신고 관련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ㅇ 점자여권 발급 근거 조항(여권법 제9조 제2항)이 신설되고 기존 제2항이 제3항으로 이동함에 따라 인용조항을 일괄 수정하고자 함. ㅇ 점자여권 도입 관련, 점자여권의 발급형식(투명스티커)과 수록정보(여권번호, 영문성명, 여권 발급일, 여권 만료일)를 시행령에 규정하고자 함.
- 가여권 재발급 신청 조항 수정 및 회수신고 조항 삭제안 제20조 제1항, 제2항, 제3항
- 나‘법 제9조 제2항’을 ‘법 제9조 제3항’으로 수정안 제3조 제3항, 제12조 제2항
- 다점자여권 발급 형식 및 수록정보 규정 조항 신설안 제3조 제4항
- o투명스티커 형식으로 발급하고 수록정보는 여권번호, 영문성명, 여권발급일, 여권만료일로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시각장애인용 점자 여권의 발급 형식을 규정하고 분실여권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점자 여권 도입 및 상세 정보 규정
시각장애인용 점자 여권을 투명스티커 형식으로 발급하고, 여기에 여권번호, 영문성명, 여권발급일, 여권만료일을 포함하도록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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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령 제3조 제3항
변경 전
법 제9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대리인으로 하여금 여권발급을 신청하게 하는 사람
변경 후
법 제9조 제3항제2항 단서에 따라 대리인으로 하여금 여권발급을 신청하게 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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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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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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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시행령 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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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4-06
- 예고 종료2017-05-16
- 공포2017-06-27
- 시행2017-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