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4-10
- 의견제출 마감
- 2017-05-22
- 공포
- 2017-06-01
- 시행
- 2017-06-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7-108호
개정이유 —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한국임업진흥원 대행과 무궁화의 체계적 보급·관리를 위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4360호, 2016.12.2.공포, 2017.6.3.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인공조림지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입목벌채 허가신청 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조림목의 관리 계획을 포함토록 하여 인공조림지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16년 감사원 감사결과(민원처리일수 정비)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과 등록사항 변경 등 민원처리 기간을 현실에 맞게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대행결과 보고안 제40조의2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관리ㆍ평가 및 성과활용에 관한 업무 대행 실적의 보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나무궁화 품종 등 마련안 제43조의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무궁화를 식재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식재할 무궁화의 품종 또는 계통을 정함
- 다산림사업법인 등록 및 변경 처리기간 단축안 별지 제22호, 제25호 서식
등록 처리기간을 “20일”에서 “15일”로 하고 변경 처리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함.(’16 감사원 감사결과)
- 라입목벌채 허가신청 시 조림지사후관리 계획 및 사업동의서 추가안 제44조제1항제2호의2, 별지 제34호 서식
인공조림지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입목벌채 허가신청 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조림지의 사후관리 계획 포함을 명확히 하고, 보조조림의 경우 조림지사후관리 사업에 대한 사업동의를 사전에 받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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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4-10
- 예고 종료2017-05-22
- 공포2017-06-01
- 시행2017-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