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4-12
- 의견제출 마감
- 2017-05-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7-163호
개정이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제1호 및 시행규칙 제44조제3항제3호에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의 110% 미만의 임금을 지급할 경우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제외하고 있어, 시행규칙 제44조제3항제3호에 목을 신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의 110% 이상 요건 이외에 다른 요건에 따라서도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모바일 실업인청 신청을 실시하여 신고ㆍ신청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 규정규칙 제44조
제3항제3호에 목을 신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의 110% 이상 요건 이외에 다른 요건에 따라서도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함
- 나별지서식 정비(제84호, 제85호, 제100호, 제102호, 제105호, 제1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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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4-12
- 예고 종료2017-05-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