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4-13
- 의견제출 마감
- 2017-05-23
- 공포
- 2017-08-09
- 시행
- 2017-08-09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7-124호
개정이유 — 창업ㆍ소상공인의 입찰기회 참여 확대를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2.1억원) 미만 물품과 용역의 입찰 시 실적이 없어도 입찰참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물품구매 분야의 과도한 가격 경쟁을 유발하는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여 적정대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계약상대자로부터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2.1억원) 미만 물품과 용역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최대 21일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검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하여 대가지급 지연을 방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물품과 용역의 실적제한 입찰 폐지안 제20조제2항 신설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이나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2.1억원) 미만의 경우에는 입찰 시 실적제한을 할 수 없도록 하여 창업ㆍ소상공인의 입찰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 나물품 구매 입찰 시 최저가 낙찰제 폐지안 제42조제1항제2호 삭제
물품 구매 분야의 최저가낙찰제의 경우 과도한 가격 경쟁을 유발함에 따라 물품 구매 시 최저가 낙찰을 폐지하고 적격심사 낙찰제로 전환함에 따라 지역중소업체가 적정대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
- 다물품과 용역의 검사 완료 간주제 도입안 제64조제1항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2.1억원) 미만의 물품ㆍ용역의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최대 21일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검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하여 대금지급 지연을 방지하고자 함.
- 라지방계약 전문기관 지정안 제123조의2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지방계약 전문기관에서 사전규격 공개, 입찰공고 등 입찰과 계약의 과정에서 자문 등을 할 수 있도록 주요 기능,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구체화하여 입찰 및 계약 업무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창업·소상공인의 입찰 참여 기회를 넓히고 물품 구매 시 적정 대가를 보장하며, 계약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창업·소상공인 입찰 참여 확대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2.1억 원) 미만의 물품 및 용역 계약 시, 실적이 없더라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을 풀어 창업자와 소상공인의 기회를 넓히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0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2.1억 원) 미만의 물품 제조 및 용역 계약의 경우, 실적 제한을 적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실적 제한 및 낙찰제 변경 적용 시기
실적 제한 관련 규정은 이 시행령이 공포된 후 입찰공고를 하는 계약부터 적용되며, 최저가낙찰제 폐지 관련 조항은 시행 전 이미 입찰공고를 한 경우에는 기존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적격심사 낙찰제
단순히 가격이 가장 낮은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계약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계획(통합입법예고).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4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2-13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08-17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3-07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9-20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1-0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4-13
- 예고 종료2017-05-23
- 공포2017-08-09
- 시행2017-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