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4-14
- 의견제출 마감
- 2017-05-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7-270호
개정이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수당을 지급하려는 경우에 장애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의 장애 정도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 제49조의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됨에 따라 그 심사대상 절차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자 함
- 가
장애등급 재심자 대상자는 장애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사람으로 함,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의 심사를 받은 자, 65세 이상인 사람, 그 밖에 장애등급 변화의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아 재심사하지 않을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사람은 제외함.영 제30조의 2제1항 및 제2항
- 나
지자체장은 장애등급 재심사 대상자의 장애종류 및 정도를 서면으로 심사하여야 함영 제30조의2제3항
- 다장애등급 재심사의 세부적인 방법 및 기준은 장애등급심사규정에 따름영 제30조의2제4항
- 라법 제32조를 제32조의3으로 함에 따라 장애인등록증 반환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의 근거 조항 변경안[별표5]제2호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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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4-14
- 예고 종료2017-05-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