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4-14
- 의견제출 마감
- 2017-05-04
- 공포
- 2017-05-29
- 시행
- 2017-06-03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7-261호
개정이유 — 특별현금급여가 다른 금원과 섞이면서 해당 통장이 압류되는 경우 특별현금급여와 이를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해 노인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을 목표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됨(법률 제14321호, 2016.12.2. 개정)에 따라 특별현금급여계좌 신청 방법·절차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의 신청방법 및 절차안 제13조의2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 신청 시에 필요한 절차 및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공단으로 하여금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에 관한 사항을 안내토록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노인과 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특별현금급여를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전용 계좌 신청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 신청 및 관리
특별현금급여를 받기 위한 전용 계좌(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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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의2(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2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특별현금급여를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라 한다)로 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 입금 신청서에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의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을 말한다) 사본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공단은 법 제2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자가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이 폐업 또는 업무정지나 정보통신장애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하거나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공단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에게 장기요양인정서를 송부하는 경우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함께 알려야 한다. ④ 공단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를 신청하는 사람에게 제 1항에 따른 신청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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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현금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현금 형태의 급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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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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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4-14
- 예고 종료2017-05-04
- 공포2017-05-29
- 시행2017-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