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4-17
- 의견제출 마감
- 2017-05-08
- 공포
- 2017-05-30
- 시행
- 2017-05-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7-323호
개정이유 —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장과 맞지 않는 규정은 합리화하는 등 화학물질관리법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취급시설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특례 도입안 제21조의2 신설
화관법 시행 전부터 운영하던 기존시설이 물리적 공간 부족 등의 사유로 강화된 화관법 시설기준 준수가 곤란할 경우, 화학물질안전원에서 기업이 제출한 안전성평가서를 평가하여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나영업 변경허가 대상 및 변경허가서 첨부서류 추가 등안 제29조
1) 보관·저장시설의 총용량, 연간 제조량 등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증가량의 의미를 허가 또는 변경허가 이후의 누적 증가량으로 명확히 하고, 차량 등 운반시설이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하도록 추가함.
2)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에 시설변경에 대한 적합판정 결과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해당 시설이 적합하게 변경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하게 함.
- 다변경된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 기준 규정 등안 제46조
개정된 화관법(시행 ´17.5.30) 제41조제3항제1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위임한 변경된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해야하는 요건을 규정하고, 법 제41조제3항제2호에 따라 지자체장이 주민소산 계획의 보완을 요청한 경우 화학물질안전원장의 검토 및 통지 절차를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관리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영업 변경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공간이 부족한 기존 시설을 위한 특례 마련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전부터 운영하던 시설 중, 부지가 좁거나 주변 시설 때문에 강화된 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화학물질안전원의 안전성 평가를 거쳐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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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1조의2(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의 특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환경부장관은 2015년 1월 1일 이전에 착공한 시설 중 물리적 공간 부족이나 신기술 도입, 아파트형 공장 등 특정 사유로 인해 강화된 기준 적용이 어려운 경우, 화학물질안전원의 안전성 평가를 거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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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전부터 운반차량의 종류가 바뀌거나 수 또는 용량이 늘어난 경우에는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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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어떤 경우에 한하여 특별히 인정해 주는 예외적인 규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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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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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4-17
- 예고 종료2017-05-08
- 공포2017-05-30
- 시행2017-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