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4-19
- 의견제출 마감
- 2017-05-29
- 공포
- 2017-10-31
- 시행
- 2017-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7-276호
개정이유 — 장애인재활상담사 국가시험을 실시하는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제71조, 제73조 개정 및 제72조의3이 신설(법률 제13663호, 2015. 12. 29. 개정, 2017. 12. 30. 시행)됨에 따라 국가시험의 시행 및 공고 등 국가시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장애인재활상담사 국가시험의 시행안 제37조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의 국가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려는 것임.
- 나장애인재활상담사 시험과목 신설안 제38조, 별표 4
국가시험의 방법으로 장애인재활상담사의 필기시험을 추가하고, 시험과목을 별표 4에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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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장애인재활상담사 국가시험의 시행(안 제37조)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의 국가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려는 것임.
나. 장애인재활상담사 시험과목 신설(안 제38조, 별표 4)
국가시험의 방법으로 장애인재활상담사의 필기시험을 추가하고, 시험과목을 별표 4에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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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4-19
- 예고 종료2017-05-29
- 공포2017-10-31
- 시행2017-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