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4-21
- 의견제출 마감
- 2017-05-3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7-281호
개정이유 — - 공단이 수행하는 예방사업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4557호, 2017.2.8. 공포, 8.9 시행)됨에 따라 그 세부 내용을 정함. -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이용권의 사용기간 등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 가「국민건강보험법」개정에 따른 예방사업 구체화안 제9조의2
건강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이를 활용한 서비스 개발·제공이나 요양급여 실시 현황과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한 사후관리 등 질병의 조기발견·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공단이 수행하는 예방사업의 내용을 구체화함
- 나임신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등안 시행령 제23조제7항 및 제24조제2항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대상을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확대하고(안 제23조제2항), 이용권의 사용기간을 요양기관이 확인한 출산일(유산의 경우에는 유산일을, 사산의 경우에는 사산일을 말한다)부터 60일이 지난 후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안 제23조제7항)하고, 제23조 제6항에 따라 발급받은 이용권을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사용 하도록 함(제24조제2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이용권 사용 기간 등을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예방사업 범위 구체화
건강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건강검진 결과 활용 사후관리 등 공단이 수행하는 예방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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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의2(예방사업)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9조의2(예방사업)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건강정보심의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이를 활용한 서비스 개발ㆍ제공 2. 요양급여 실시 현황과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한 사후관리 3.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와 연계 등을 통한 건강관리 지원 4. 그 밖에 예방사업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탁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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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제9조의2는 2017년 8월 9일부터, 제23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는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또한 확대되는 임신·출산 진료비는 시행일 이후에 출산, 유산 또는 사산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해당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되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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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직장이나 사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지만,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건강보험 혜택을 함께 받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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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개정 주요내용(최종).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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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4-21
- 예고 종료2017-05-3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