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4-26
- 의견제출 마감
- 2017-06-05
- 공포
- 2017-11-14
- 시행
- 2017-11-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7-3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군 복무 중 부상(질환)을 입고,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하고 사망한 사람으로서 상이등급 결정 기준의 변경 등으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유족이 등록신청하여 서면으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아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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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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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4-26
- 예고 종료2017-06-05
- 공포2017-11-14
- 시행2017-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