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4-27
- 의견제출 마감
- 2017-06-07
- 공포
- 2017-06-30
- 시행
- 2017-07-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7-102호
개정이유 — 군사법원의 독립 및 군 사법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국민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통군사법원이 설치되는 부대를 축소하고, 군판사를 영관급 이상의 군법무관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군사법원법」이 개정(법률 제13722호, 2016. 1. 6. 공포, 2017. 7. 7. 시행)됨에 따라 군판사의 파견·겸임·순회재판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군판사의 대외기관 파견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각 군 군사법원장과 부장군판사를 군법무관인 대령으로 함(안 제4조제2항, 안 제4조의2제3항 신설)안 제4조 · 안 제4조의2
1) 2016. 1. 6. 개정 군사법원법에 의하면 보통군사법원을 원칙적으로 군판사 3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하고, 예외적으로 심판관을 재판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재판장은 반드시 선임인 군판사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재판장의 계급이 군사재판의 권위와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군의 특성과 부장군판사가 소속 군판사에 대하여 지도·감독 기능을 수행함을 고려하여, 각 군 군사법원장과 부장군판사를 군법무관인 대령으로 함.
2) 각 군 군사법원장 또는 부장군판사가 각 재판부의 재판장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 시 각 군 군사법원장 또는 부장군판사는 해당 군사법원의 다른 부장군판사를 겸임할 수 있도록 함.
- 나군판사의 파견·겸임 및 순회재판의 기준을 정함 (안 제4조의2 및제4조의3 신설)안 제4조의2
1) 군사법원의 공정성·독립성 보장 등 2016. 1. 6. 개정 군사법원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군판사의 파견과 겸임, 순회재판의 기준 등 군사법원의 세부 운영기준을 대통령령에 정립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군사법원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각 군에 설치된 각 보통군사법원이 재판부를 구성하거나 사법 행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각 군 본부 보통군사법원(‘각 군 군사법원’이라 함)에 부(部)를 설치하고, 군판사는 원칙적으로 군사령부급 부대에 소재하되, 예외적으로 예하부대에 군판사를 파견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각 부별 소재지를 명시하여 규정함.
3) 각 군사법원의 재판부 구성과 순회재판 기준을 명시하여, 각 보통군사법원의 관할관은 원칙적으로 해당 군사법원을 지원하는 부(部) 소속 군판사로 재판부를 구성하되, 원활한 순회재판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필요시 예외적으로 다른 부(部) 소속 군판사로 재판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 다군판사의 대외기관 파견안 제4조의4 신설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군판사의 파견근무 요청을 받은 경우, 국방부장관이 군판사의 대외기관 파견근무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군사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군판사의 계급 기준과 파견·겸임 등 운영 기준을 정비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군사법원장 및 부장군판사 계급 명시
재판의 권위와 신뢰를 높이기 위해 각 군 군사법원장과 부장군판사를 군법무관인 대령으로 정하며, 필요 시 다른 부장군판사를 겸임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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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 (각 군 본부 보통군사법원장)
변경 전
각 군 군사법원장은 군법무관인 영관급 장교로 보함.
변경 후
각 군 군사법원장은 군법무관인 대령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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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예외 조항
이 규정은 2017년 7월 7일부터 시행되지만, 부장군판사 임명에 관한 일부 개정 규정(제4조의2제3항)은 시행 3년 이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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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무관
군인 신분을 가진 법률 전문가로, 군사법원이나 군 관련 법무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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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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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4-27
- 예고 종료2017-06-07
- 공포2017-06-30
- 시행2017-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