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10-23
- 의견제출 마감
- 2018-12-03
- 공포
- 2018-12-24
- 시행
- 2019-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8-203호
개정이유 —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와 제3야전군사령부를 통합하여 육군의 전방 지상작전을 책임질 지상작전사령부가 2019년 1월 1일부로 창설되므로 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한 규정 제5조 제4항에 따른 각 군 군사법원에 두는 부의 소재지 및 재판을 지원받는 보통군사법원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육군 지상작전사령부가 창설됨에 따라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 2부의 소재지를 제2군단사령부로 변경하고, 4부의 소재지와 명칭을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변경함(안 별표 3).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창설에 맞춰 군사법원의 조직과 재판 지원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지상작전사령부 창설에 따른 법원 정비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와 제3야전군사령부가 통합되어 지상작전사령부가 만들어짐에 따라, 관련 군사법원의 조직을 새롭게 정비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3
변경 전
2부의 소재지가 제1야전군사령부이며, 4부의 소재지가 제3야전군사령부이고 명칭이 제3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이에요.
변경 후
2부의 소재지가 제2군단사령부로 변경되고, 4부의 소재지와 명칭이 지상작전사령부 및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변경돼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당시 기존의 제1야전군사령부 및 제3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사건은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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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소재지
어떤 기관이나 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장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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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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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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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0-23
- 예고 종료2018-12-03
- 공포2018-12-24
- 시행2019-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