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5-01
- 의견제출 마감
- 2017-06-12
- 공포
- 2017-09-19
- 시행
- 2017-09-22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7-524호
개정이유 — 해운산업 지원 전문기관의 지정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결격사유에 해운법 관련 법령 위반자를 추가하며 여객선사 안전관리 책임자에 대한 교육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해운법」이 개정(법률 제14748호, 2017. 3. 21. 공포, 2017. 9. 22. 시행)됨에 따라, 연안여객선 고객만족도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일괄 규정하고, 법에 규정된 응급환자 등의 이송에 대한 특례의 세부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정하는 위임사항을 신설하고 해운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연안여객선 고객만족도평가 조치사항 정비안 제5조
- ㅇ시행규칙에 규정된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시행령으로 상향
- 나지원 전문기관 지정요건 및 기준 설정안 제19조의2
- ㅇ
해운산업 지원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단체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전문성과 전담 인력 등을 갖출 것을 규정
- 다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가담자 제재 세부기준 마련안 제21조의4
- ㅇ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에 가담한 석유판매업자 등이 사용·발행한 유류구매카드나 증빙자료 미 인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신설
- 라응급환자 등의 이송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안 제23조의3
- ㅇ
법 제48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한 응급환자 등의 이송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최대 승선인원 초과 운송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 마안전관리책임자 관련 과태료 세부기준 마련안 별표 3
- ㅇ
안전관리대행업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및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세부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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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해운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170424 해운법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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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5-01
- 예고 종료2017-06-12
- 공포2017-09-19
- 시행2017-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