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5-02
- 의견제출 마감
- 2017-06-13
- 공포
- 2017-09-21
- 시행
- 2017-09-22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7-532호
개정이유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의 일부개정(2017.3.21. 공포, 2017.9.22 시행)에 따른 다른 항만에 등록된 예선의 이용 기준 및 절차 등의 마련과 경인항 예선보유기준 완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 가다른 항만 등록예선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마련안 제10조의2 신설
1) 예선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다른 항만 등록예선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입출항 선박의 급증으로 해당항만 등록예선의 적기 지원이 어렵거나, 해당 항만의 예선업자가 없거나 행정처분 등으로 일시적으로 사업을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등으로 정함
2) 다른 등록예선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 지방청장은 다른 지방청장 또는 다른 항만 예선사업자에게 예선사용을 요청하고, 예선지원을 요청받은 예선사업자는 해당 예선의 등록 항만 지방청장에게 사업계획 임시변경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다른 항만 예선사용의 절차를 마련함
- 나경인항 예선업 등록을 위한 예선보유기준 완화안 별표 1
경인항에 입출항하는 선박에 대한 안정적인 예선지원을 위하여 경인항만을 사업구역으로 예선업을 등록 할 경우 예선보유기준을 총 2천마력 이상에서 1천마력급 1척 이상으로 완화함 * 경인항은 현재 인천항에 포함되며, 예선보유기준으로 총 2천마력 이상(1천마력급 이상 1척을 포함)을 적용 받음
- 다북한 기항한 외국선박의 국내 출입허가기간 변경안 별지 제2호서식
외국 국적의 선박으로서 북한에 기항한 후 무역항에 최초로 입항하는 선박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출입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간을 기존 180일 이내에서 1년 이내로 변경하는 내용을 서식에 반영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다른 항만에 등록된 예선의 이용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경인항 예선보유기준 완화 및 북한 기항 외국선박의 출입허가 기간을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다른 항만 예선 활용 절차 마련
선박이 갑자기 늘어나거나, 해당 항만의 예선업자가 없거나 행정처분으로 운영이 어려운 경우 등 긴급한 상황에서 다른 항만에 등록된 예선을 빌려 쓸 수 있는 기준과 신청 절차를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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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의2(다른 항만 예선 지원)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청장은 선박 급증, 예선업자 부재 또는 행정처분 등으로 적기 지원이 어려운 경우 등 특정 상황에서 다른 항만 예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사업계획 임시변경 신청 및 통보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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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되며, 별지 제2호의 개정서식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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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선
큰 배가 항구에 들어오거나 나갈 때, 밧줄을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움직임을 돕는 작은 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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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선박입출항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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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5-02
- 예고 종료2017-06-13
- 공포2017-09-21
- 시행2017-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