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4-25
- 의견제출 마감
- 2019-06-04
- 공포
- 2019-07-16
- 시행
- 2019-07-16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9-501호
개정이유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6280호, 2019.1.15. 공포, 2019.7.16.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위험물 반입 신고를 하려는 자에게 위험물을 통지하여야 하는 자의 통지 방법을 규정하고자 함.
- 가위험물 신고 의무자에게 위험물 정보 통지 의무가 있는 자의 통지 방법을 규정제14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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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위험물 신고 의무자에게 위험물 정보 통지 의무가 있는 자의 통지 방법을 규정(제14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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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4. 조문별제개정이유서(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2.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최종.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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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4-25
- 예고 종료2019-06-04
- 공포2019-07-16
- 시행2019-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