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11-28
- 의견제출 마감
- 2019-01-07
- 공포
- 2019-02-11
- 시행
- 2019-02-11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8-1034호
개정이유 — 2014년 이후 각각 2년 및 3년 등의 주기로 설정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정박지의 지정 신청, 위험물 반입 신고, 선박수리 허가 신청 등 항내 선박 통항 안전성 확보 및 질서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규정은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해제하는 등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정박지의 지정 신청, 위험물 반입 신고, 위험물 하역 제한, 위험물 취급 시의 안전조치, 선박수리 허가 신청 등에 관한 규제의 일몰 해제안 제35조 제2호, 제4호부터 제11호
법령에 따른 정박지의 지정 신청(제2호), 위험물 반입 신고(제4호), 위험물 하역의 제한(제5호), 위험물 취급 시의 안전조치(제6호), 선박수리 허가 신청(제7호), 위험 예방조치의 요청(제8호), 공사 등의 허가 신청(제9호), 행사 허가 신청(제10호), 부유 등의 허가 신청(제11호)과 관련된 규제는 항내 통항 안전성 및 질서 유지 확보 등을 위한 필수적인 규정이므로 존속이 필요
- 나수수료 부과기준의 규제적용 제외안 제35조 제12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라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 및 징수관련 사항이 행정규제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됨에 따라 규제의 재검토 조항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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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박지의 지정 신청, 위험물 반입 신고, 위험물 하역 제한, 위험물 취급 시의 안전조치, 선박수리 허가 신청 등에 관한 규제의 일몰 해제(안 제35조 제2호, 제4호부터 제11호)
법령에 따른 정박지의 지정 신청(제2호), 위험물 반입 신고(제4호), 위험물 하역의 제한(제5호), 위험물 취급 시의 안전조치(제6호), 선박수리 허가 신청(제7호), 위험 예방조치의 요청(제8호), 공사 등의 허가 신청(제9호), 행사 허가 신청(제10호), 부유 등의 허가 신청(제11호)과 관련된 규제는 항내 통항 안전성 및 질서 유지 확보 등을 위한 필수적인 규정이므로 존속이 필요
나. 수수료 부과기준의 규제적용 제외(안 제35조 제12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라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 및 징수관련 사항이 행정규제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됨에 따라 규제의 재검토 조항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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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선박입출항법 조문별 제ㆍ개정 이유서(일몰규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입법예고 붙임_선박입출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일몰규정).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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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1-28
- 예고 종료2019-01-07
- 공포2019-02-11
- 시행2019-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