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2-06
- 의견제출 마감
- 2018-03-19
- 공포
- 2018-07-04
- 시행
- 2018-07-04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8-123호
개정이유 — 개정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5003호, 2017. 10. 31. 공포, 2018. 5. 1. 시행)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에 위임된 예선의 선령과 대기장소의 기준 및 공동배선 절차 등을 정하고, 예선 서비스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을 정하며, 산적액체위험물 안전관리자 자격기준 변경하는 등 현행 무역항에서의 선박의 입항 및 출항 관련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예선 운용선령 기준안 제10조제8항 신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예선의 운용선령이 도입됨에 따라 예선의 선령을 30년까지 운용하되, 「선박안전법」에 따른 검사결과에 따라 선령을 5년의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예선의 안전성과 서비스 질 제고를 기함
- 나예선 대기장소 기준안 제10조의3 신설
개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의 위임에 따라 예선 정계지 기준을 겹쳐서 접안 할 경우 3겹 이내로 하되, 대기장소의 설계기준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2겹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정계지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항만의 수용범위를 초과하는 무분별한 예선의 증가를 억제함
- 다예선의 공동 배정 절차 등안 제13조의2 신설
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예선업자의 예선 배정방법의 자율선택제가 도입 됨에 따라 공동배정을 위한 참여자의 규약 장성과 관할 행정청 등 제출, 전자매체 공표 등의 절차를 정하여 도입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기함
2) 또한, 예선업자가 공동배정방식을 선택한 경우, 공표한 방식에 의해서만 예선을 배정하도록 하여 예선배정의 질서유지와 단독배정과의 혼선을 차단함
- 라위험물 하역 안전장비 종류 및 설치기준 등 신설안 제17조의3
개정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의 위임에 따라 총톤수 5만톤 이상의 위험물운송선박이 접안하는 돌핀 계류시설 설치하여야 할 장비로 선박접안속도계, 자동경보시스템, 자동차단밸브등으로 정하여 위험물 하역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기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무역항 내 예선 운영과 위험물 하역 안전 관리에 관한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예선 운용 및 대기 기준 정립
예선의 운용 기간(선령)을 30년으로 정하되 안전성에 문제가 없으면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하고, 예선이 머무는 공간인 대기장소의 적정 규모를 정하여 안전사고와 무분별한 예선 증가를 막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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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선박 출입 신고서 등)
변경 전
내항선의 선장은 내항선 출입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변경 후
화물선에 승객이 탑승하는 경우 화물선의 선장은 출입신고서에 승객명부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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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며, 위험물 안전관리자 교육 관련 기존 수료자는 개정된 기준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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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선령
배가 만들어진 후부터 지금까지 사용된 기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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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선박입출항법 조문별제개정이유서(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항분석서(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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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2-06
- 예고 종료2018-03-19
- 공포2018-07-04
- 시행2018-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