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11-20
- 의견제출 마감
- 2019-12-31
- 공포
- 2020-05-07
- 시행
- 2020-05-07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9-1030호
개정이유 — 원활한 항만 운영을 국내 항만에 입항하는 외항선의 선사, 승무원, 승객 정보를 파악하는 한편, 예선 또는 도선 사용 면제 항목을 추가하여 항만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함임.
- 가선사 정보 기입 및 승무원 승객 명부 제출 의무화안 제3조 제2항 개정 등
- ㅇ
외항선 출입 신고서에 선사 정보를 기입하도록 개정하고, 승무원, 승객 명부도 제출하도록 외항선 출입신고서 개정 및 관련 명부 서식 신설
- 나예선 및 도선 사용 면제 항목 추가안 별지 제1호, 제2호 개정
- ㅇ
항만 이용자가 예선 또는 도선 사용시 선박 출입 신고서에 예선 또는 도선 면제도 선택할 수 있도록 선박 출입 신고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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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선사 정보 기입 및 승무원 승객 명부 제출 의무화(안 제3조 제2항 개정 등)
ㅇ 외항선 출입 신고서에 선사 정보를 기입하도록 개정하고, 승무원, 승객 명부도 제출하도록 외항선 출입신고서 개정 및 관련 명부 서식 신설
나. 예선 및 도선 사용 면제 항목 추가(안 별지 제1호, 제2호 개정)
ㅇ 항만 이용자가 예선 또는 도선 사용시 선박 출입 신고서에 예선 또는 도선 면제도 선택할 수 있도록 선박 출입 신고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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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1-20
- 예고 종료2019-12-31
- 공포2020-05-07
- 시행2020-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