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5-04
- 의견제출 마감
- 2017-06-13
- 공포
- 2017-06-29
- 시행
- 2017-06-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73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주택도시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국민주택채권 발행, 해약, 상환 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고, 동 규칙 제10조 및 별표 3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위탁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음. 국민주택채권 발행, 해약, 상환에 따른 위탁 수수료는 발행, 해약, 상환 건별로 산정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등기, 등록, 면허, 허가, 계약) 1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채권을 발행, 해약, 상환하더라도, 그에 따른 위탁수수료는 각각 1건으로 산정토록 함으로써 국민주택채권 위탁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위탁 수수료를 절감하고자 함.(안 별표3 비고 제2호 신설)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민주택채권 업무를 처리하는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위탁 수수료 산정 방식을 개선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수수료를 절감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위탁 수수료 산정 기준 명확화
국민주택채권 매입 대상(등기, 등록, 면허, 허가, 계약 등)이 1건일 때, 그에 딸린 채권이 여러 건이라도 위탁 수수료는 1건으로 계산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3 비고 제2호
변경 전
현행 규정에는 매입대상 1건당 수수료를 지급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어요.
변경 후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매입대상 1건당 2건 이상의 채권을 발행/해약/상환하더라도 그 채권이 발행/해약/상환 건수는 각각 1건으로 본다.
생각해 볼 점
적용 시기 및 대상
부칙에 따르면, 개정된 수수료 규정은 규칙 공포일 이후 처음 발행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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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수수료
특정한 업무(이 경우 국민주택채권 발행, 해약, 상환 등)를 다른 기관에 맡기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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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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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5-04
- 예고 종료2017-06-13
- 공포2017-06-29
- 시행2017-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