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7-31
- 의견제출 마감
- 2018-09-10
- 공포
- 2018-10-29
- 시행
- 2018-10-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973호
개정이유 — 부실시공 등으로 인한 영업정지 또는 벌점을 받은 업체에 대해 기금지원 제한이 가능토록 주택도시기금법 이 일부 개정(법률 제15121호, 2018.3.13., 일부개정, 2018.9.14 시행)됨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벌점 규모에 따른 기금 출 융자 제한기준을 마련하고, 주택 건축공정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도달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할 경우 기금지원이 가능하도록 시행규칙에 명시하여 후분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가
일정 공정률 달성 이후 입주자를 모집할 경우 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시행규칙에 명시하여 후분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0조
- 나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처분 또는 벌점을 받은 주택건설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또는 벌점 규모에 따라 기금의 출 융자를 제한하고자 함안 제11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부실시공 업체에 대한 기금 지원 제한 기준을 마련하고 후분양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후분양 주택자금 지원 요건 명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정률에 도달한 경우(공정률 60% 이상 등)를 후분양으로 정의하고, 해당 조건을 충족한 사업주체나 시공자에게 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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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후분양 주택자금 지원)
변경 전
<신 설>
변경 후
제10조(후분양 주택자금 지원)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아목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공정률이 60퍼센트 이상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공정률에 도달한 경우(이하 “후분양”이라 한다)를 말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후분양을 시행하는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이 경우 시공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체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벌점을 받아 후분양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기금재수탁자 등은 제2항에 따라 후분양 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공정률에 도달하기 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경우에는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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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하며, 제10조와 제11조의 개정 규정은 시행 후 체결되는 신규 대출약정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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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분양
주택 건설 공정이 일정 수준 이상 진행된 후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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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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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7-31
- 예고 종료2018-09-10
- 공포2018-10-29
- 시행2018-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