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12-06
- 의견제출 마감
- 2018-01-15
- 공포
- 2018-02-12
- 시행
- 2018-04-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1649호
개정이유 — ’08.4월 이후 10여년간 변동 없이 지급되어온 주택도시기금의 운용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는 기금재수탁자에 대한 위탁수수료 단가를 그간의 물가 및 임금 상승, 업무 자동화 등 변화된 금융기관의 업무 여건 변화, 주택도시기금 제도 변화 등 대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위탁수수료 단가를 조정하고자 함
- 가
주택도시기금 재수탁자에 대한 위탁수수료 단가를 물가 및 임금상승, 업무자동화 등 금융기관의 영업환경 변화, 주택도시기금 제도 변화 등을 반영하여 조정함안 별표3
- 나
청약저축 잔고계좌 중 장기간 납입이 없는 장기미납계좌*의 관리수수료를 분리하고, 업무성격에 따른 수수료동인을 정비함(안 별표3) * 장기미납계좌 : 청약저축의 잔고좌수 중 최종거래일로부터 2년간(선납기간은 제외) 납입이 없는 계좌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금융기관의 업무 환경 변화와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하여 주택도시기금 재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위탁수수료 단가를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위탁수수료 단가 현실화
그동안 변동 없이 지급되어온 기금 재수탁자의 위탁수수료를 물가, 임금 상승, 업무 자동화 등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여 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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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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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수수료
특정 업무를 다른 기관에 맡겼을 때 그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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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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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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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2-06
- 예고 종료2018-01-15
- 공포2018-02-12
- 시행2018-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