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5-03
- 의견제출 마감
- 2019-06-12
- 공포
- 2019-07-24
- 시행
- 2019-07-2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573호
개정이유 — 주택도시시금 대출에 자산심사를 도입하기 위하여 자료제공의 요청 범위, 금융정보 등의 제공 방법등을 내용으로 「주택도시기금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6392호, 2019. 4. 23. 공포, 2019. 7. 2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금융정보 등의 구체적인 내용, 수집 방법, 절차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운영 중인 보증 상품 중 유사한 성격의 상품을 통·폐합하여 보증 수요자의 편의를 높이고자 하며, 해외 신사업 발굴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유가증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매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가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면안 제16조, 별지 제10호서식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면을 별지 제10호서식을 통하여 구체화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주택도시기금 대출 심사를 위해 필요한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서식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양식 마련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신청할 때, 심사에 필요한 금융·신용·보험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동의 서식(별지 제10호)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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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6조(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영 제25조의3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면"이란 별지 제10호서식의 동의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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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24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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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신설
새로운 조문이나 규정을 처음으로 만드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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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주택도시기금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주택도시기금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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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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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5-03
- 예고 종료2019-06-12
- 공포2019-07-24
- 시행2019-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