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8-09
- 의견제출 마감
- 2019-09-18
- 공포
- 2019-10-10
- 시행
- 2019-10-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1093호
개정이유 — 권리 증서를 실물로 발행하지 않고 주식ㆍ사채 등의 발생ㆍ변경ㆍ소멸에 관한 정보를 전자적 장부에 등록하고, 증권의 발행ㆍ유통ㆍ권리 행사 등 주식ㆍ사채 등에 관련된 모든 사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전자증권 제도를 시행(2019. 9. 16.)이 예정되어 있어, 이에 따라 변화하는 업무방법 및 용어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국민주택채권 등록 발행의 방법 및 절차안 제2조
1) 매입신청서를 받은 채권사무 취급기관은 매입 명세를 채권등록기관에 통지하던 것을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도록 정함.
2) 매입 명세를 통지 받은 채권등록기관이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등록하던 것을 전자등록기관이 매입 명세에 따른 매입 의무자를 명의인으로 하여 전자등록하도록 정함.
- 나국민주택채권 상환의 통지안 제4조
1) 국민주택채권의 원리금 상환일이 도래할 때에 해당 국민주택채권의 명세를 채권사무 지정취급기관에 채권등록기관이 통지하던 것을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도록 정함.
2) 채권사무 지정취급기관으로부터 해당 채권의 상환이 완료된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 채권등록기관이 해당 국민주택채권의 등록을 말소하던 것을 전자등록기관이 국민주택채권에 대하여 말소의 전자등록하도록 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민주택채권 관련 업무를 전자증권 제도에 맞춰 전자등록기관이 처리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전자증권 제도 도입에 따른 체계 정비
소관 부처는 2019년 9월부터 시행되는 전자증권 제도를 반영하여, 채권 관련 업무 방법과 용어를 현실에 맞게 고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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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국민주택채권 등록 발행의 방법 및 절차)
변경 전
매입신청서를 받은 채권사무 취급기관은 매입 명세를 채권등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변경 후
매입신청서를 받은 채권사무 취급기관은 매입 명세를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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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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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전자증권
종이로 된 증권을 직접 발행하지 않고, 컴퓨터 시스템 등 전자적 장부에 등록하여 주식이나 채권의 권리를 확인하고 거래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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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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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8-09
- 예고 종료2019-09-18
- 공포2019-10-10
- 시행2019-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