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5-10
- 의견제출 마감
- 2017-06-20
- 공포
- 2017-07-28
- 시행
- 2017-07-28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90호
개정이유 — 두 개 이상의 업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각 영업장은 영업장별로 구획되도록 하던 것을 구분되도록 하는 것으로 완화하고,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노래연습장의 청소년실 등 각 영업장은 업종별 관계 법령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며,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으로 변경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중 “전기용품안전 인증서 사본”을 “안전확인 신고증명서 사본”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 가게임물 등급분류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전기용품안전 관련 증빙서류 변경(안 9조제1항제7호)
- ㅇ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 시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2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용품안전 인증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 ㅇ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명칭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으로 변경되었고, 게임기구는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이 아니라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으로 바뀌었음
- ㅇ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중 “전기용품안전 인증서 사본”을 “안전확인 신고 증명서 사본”으로 변경함
- 나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각 영업장(출입문 시설은 제외한다)의 시설기준은 업종별 관계 법령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수하도록 함(안 별표 4 제2호가목2))
- ㅇ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노래연습장의 청소년실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근거 법령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上노래연습장 시설기준이 개정될 때 마다 이를 개정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음
- ㅇ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노래연습장의 청소년실 등 각 영업장은 업종별 관계 법령에 따른 시설 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 다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각 영업장은 서로 구분되도록 함(안 별표 4 제2호가목3))
- ㅇ
두 개 이상의 업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각 영업장은 영업장별로 구획(벽 또는 칸막이 등을 사용하여 구획된 실을 만드는 것)되도록 하고 있으나 입지를 제한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 ㅇ
영업장별로 구획하도록 하던 것을 구분(선·줄 등으로 간격을 두어 구분하는 경우를 말함) 하도록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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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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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5-10
- 예고 종료2017-06-20
- 공포2017-07-28
- 시행2017-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