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5-11
- 의견제출 마감
- 2017-06-20
- 공포
- 2017-09-05
- 시행
- 2017-09-05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7-145호
개정이유 — 산불조사감식분야의 전문 인력확보와 조사감식의 확대를 위해 국내·외 교육기관에서 전문교육을 이수한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를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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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전문조사반에 국내 교육기관에서 전문교육을 이수한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 포함안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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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산불전문조사반에 국내 교육기관에서 전문교육을 이수한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 포함(안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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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5-11
- 예고 종료2017-06-20
- 공포2017-09-05
- 시행2017-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