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5-12
- 의견제출 마감
- 2017-06-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7-167호
개정이유 — 방재분야 특수전문교육 기관과 인증시험기관을 분리하여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일부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 가대행자 등록 업무 등에 대한 수수료 근거조항 마련안 제13조의2
- 나방재전문인력 인증시험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기관과 시험 기관을 분리하여 운영하도록 근거조항 개선안 제27조의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방재전문인력 교육과 시험 기관을 분리하여 공정성을 높이고, 대행자 등록 업무에 대한 수수료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교육과 시험 기관의 분리 운영
방재전문인력 인증시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교육과 시험을 함께 수행하는 구조에서 교육기관과 시험기관을 분리하여 운영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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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의2(대행자 등록업무 수수료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영 73조 제5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은 대행자 등록업무에 대한 수수료를 한국방재협회장이 정하도록하고 대행자에게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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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내용
부칙 제3조에 따라 이 규칙이 시행되면 A의 사무는 B가 승계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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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공정성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고 올바른 성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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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70501 자연재해대책법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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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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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5-12
- 예고 종료2017-06-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