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5-30
- 의견제출 마감
- 2017-07-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201호
개정이유 —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제도의 도입 중단으로 근거법률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직권조치에 관한 공고 절차 및 이의신청 절차 규정에 대한 신설 및 공동농업 경영체 지정절차와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등을 마련하고자 함
- 가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 통지 및 공고안 제4조의3 신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직권조치에 필요한 통지 관련 공고 절차 규정
- 나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에 대한 이의신청안 제4조의4 신설
경영체정보 직권조치에 대해 이의신청을 받은 품질관리원장은 이의신청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심의회 설치ㆍ운영 가능
- 다소득안정직불제 관련 규정 정비안 제9조, 제10조 삭제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도의 도입 중단으로 근거법률이 삭제됨에 따라 지급약정 체결과 관련된 사항 및 지급제한기준 규정 삭제
- 라공동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 등록안 제18조의2 신설
– 법인 및 단체의 정보, 운영에 관한 사항, 농지 정보, 농산물 유통 및 소득 정보 등
– 공동농업경영체 정책 수립에 필요한 경우 농식품부장관이 농업경영정보 분석ㆍ가공 가능하도록 권한 부여
- 바공동농업경영체 변경절차안 제18조의3 신설
(변경절차) 등록정보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변경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서 제출 → 농식품부장관은 등록부를 변경하고 변경등록 확인서 발급 또는 전화로 변경사실 통보
- 사공동농업경영체 사후관리안 제18조의4 신설
– 농식품부 또는 지자체장이 공동농업경영체의 요건 충족여부, 운영계획 이행여부 및 등록정보의 정합성을 점검하도록 의무 부과
– 지자체장은 매년 10월31일까지 점검결과를 농식품부장관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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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최종).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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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5-30
- 예고 종료2017-07-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