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6-07
- 의견제출 마감
- 2017-07-17
- 공포
- 2017-10-17
- 시행
- 2017-10-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7-160호
개정이유 —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신용협동조합은 감사 중 1명을 상임으로 두도록 하고,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의무를 조합에 부과하는 내용으로 「신용협동조합법」이 개정(법률 제14824호, 2017.04.18. 공포, 10.19. 시행)됨에 따라 상임감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조합의 범위 와 고객응대직원의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지역 신협의 공동유대 확대의 범위 등안 제12조
1) 현재 지역조합은 생활권, 경제권, 행정구역 인접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같은 시ㆍ군 또는 구에 속하지 아니하는 읍ㆍ면ㆍ동을 공동유대에 포함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을 정하지 않음
2) 확대할 수 있는 공동유대의 범위를 5개 이하의 읍ㆍ면ㆍ동 또는 1개 시ㆍ군ㆍ구로 정하고, 공동유대 확대의 세부요건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함
- 나감사 중 1명을 상임으로 선임하여야 하는 조합의 범위 등안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1) 직전 사업연도 평균잔액으로 계산한 총자산이 2천억원 이상인 지역조합 또는 단체조합은 감사 중 1명을 상임으로 두되, 직종단체를 공동유대로 하는 단체조합으로서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은 조합은 상임인 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게 함
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조합의 상임감사가 아닌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은 상임감사가 될 수 없게 함
- 다집합투자증권 등의 파생상품의 편입비율 제한 완화안 제17조의2
1) 현재 조합 및 중앙회(상환준비금)는 주식과 파생상품의 편입비율이 100분의 30 이하인 집합투자증권 및 수익증권을 매입할 수 있으나, 파생상품이 주식과 관련한 위험회피 목적인 경우를 반영하지 못한 측면.
2) 수익증권 및 집합투자증권에 편입된 파생상품이 위험회피 목적인 경우에는 주식과 파생상품의 편입비율 산정에서 제외함으로서 조합 및 중앙회의 안정적인 자금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 라비업무용 부동산 매각 근거 보완안 제18조제3항
1) 신용협동조합법에서는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조합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서는 소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을 공개입찰 등의 방법으로 매각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 감독규정의 법령상 근거 부재
2) 조합이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비업무용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처분하도록 하여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의 방법과 절차를 정한 동 감독규정의 법령상 근거를 마련
- 마고객응대직원보호를 위한 추가적 조치안 제18조의2
1)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이하 “폭언등”)이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고 그 행위로 피해를 입은 직원이 요청하는 경우에 조합이 관할 수사기관 등에 고발하도록 함
2) 고객의 폭언등이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위반되지는 아니하나 그 행위로 피해를 입은 직원의 피해정도 및 그 직원과 다른 직원에 대한 장래 피해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조합이 관할 수사기관 등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도록 함
3) 직원이 직접 폭언등의 행위를 한 고객에 대한 관할 수사기관 등에 고소, 고발, 손해배상 청구등의 조치를 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절차적 지원을 하도록 함
4) 고객의 폭언등을 예방하거나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직원의 행동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바과태료의 부과기준 신설안 제25조, 별표
은행법 등 타 금융업법 등과 같이 개별 위반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위반 사유별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차등 적용하고자 함
- 사타법 개정 반영안 제11조
공동유대의 단위인 ‘시’ 중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행정시를 정의하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신용협동조합의 자산 규모에 따른 상임감사 선임 의무를 강화하고, 고객응대직원 보호 조치와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 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상임감사 선임 및 자격 요건 강화
자산 규모가 2천억 원 이상인 지역조합이나 단체조합은 감사 중 1명을 상임으로 두어야 하며,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상임감사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공동유대의 범위 등)
변경 전
현재는 금융위원회가 승인한 경우에 한해 같은 시·군 또는 구에 속하지 않는 읍·면·동을 공동유대 범위에 포함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변경 후
공동유대의 범위를 5개 이하의 읍·면·동 또는 1개 시·군·구로 정하고, 세부 요건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상임감사 선임 관련
소관 부처는 상임감사를 두도록 함으로써 신용협동조합의 불법 대출 등 비리를 근절하고 내부 감시체계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공동유대
신용협동조합이 영업을 할 수 있는 지리적 범위나 대상 고객의 범위를 의미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9.신협법 시행령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6.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12.신협법시행령_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3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9-29
-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2-18
-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0-17
-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05-17
-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6-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6-07
- 예고 종료2017-07-17
- 공포2017-10-17
- 시행2017-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