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6-07
- 의견제출 마감
- 2017-07-17
- 공포
- 2017-10-17
- 시행
- 2017-10-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7-159호
개정이유 —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상호저축은행법」이 개정(법률 제14822호, 2017.4.18. 공포, 10.19. 시행)됨에 따라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권한의 위탁 사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특수관계인의 범위 조정안 제4조의2
현행 상호저축은행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동일하게 개정하고자 함.
- 나부실여신 및 금융사고 방지안 제7조 및 제11조의6
저축은행의 부실대출 방지 및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해 위험관리기준의 규정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 규모 이상(2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상)의 금융사고 발생시 금융위 보고 의무를 신설함.
- 다금융감독원장에 대한 권한 위탁사항 추가안 제26조
금융위원회가 행사하는 상호저축은행법상 저축은행중앙회 및 중앙회 임직원에 대한 제재 권한 중 중앙회에 대한 주의ㆍ경고 및 중앙회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문책 요구, 퇴임한 임원 및 퇴직한 직원에 대한 제재 권한 중 주의ㆍ경고ㆍ문책 요구 상당의 조치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라과태료의 부과기준 마련안 제32조 및 별표 5
상호저축은행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 일반기준(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면 또는 가중(2분의1 이내)할 수 있음)과 개별기준(개별 위반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법률상 부과한도액의 100%, 60%, 30%, 20% 등으로 차등 규정하고 있는 타 업권 사례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의 기준금액을 규정)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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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6-07
- 예고 종료2017-07-17
- 공포2017-10-17
- 시행2017-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