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6-12
- 의견제출 마감
- 2017-07-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7-382호
개정이유 —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료급여비용 심사청구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기능 등이 적정한 심사청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하는 등 운영상 미비한 점을 개선 하려는 것임.
- 가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대상을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로 확대함안 제8조의2제1항 개정
- 나정보통신망을 통한 의료급여비용 심사청구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바에 따라 검사를 받아 적정하다고 결정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도록 규정안 제22조제2항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대상을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로 확대함(안 제8조의2제1항 개정)
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료급여비용 심사청구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바에 따라 검사를 받아 적정하다고 결정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도록 규정(안 제22조제2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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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부처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참고자료(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통합입법예고센터용.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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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6-12
- 예고 종료2017-07-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