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6-15
- 의견제출 마감
- 2017-07-25
- 공포
- 2017-09-19
- 시행
- 2017-09-22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7-180호
개정이유 —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및 관리위탁 규정 신설, 목재제품 품질인증 폐지 등의 내용으로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14657호, 2017. 3. 21. 공포, 2017. 9. 22. 시행)됨에 따라 목재문화체험장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법인 단체, 목재제품 품질인증제도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목재문화체험장 관리의 위탁안 제10조의2
목재문화체험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할 수 있는 법인 단체를 “목재문화진흥회,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청장 또는 해당 지방지치단체의 장이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에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단체”로 정함.
- 나목재제품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폐지현행 제23조
범정부 인증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법률에서 목재제품 품질인증제도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목재제품인증으로 통폐합됨에 따라, 현행 목재제품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삭제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목재문화체험장의 관리 위탁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목재제품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위탁 대상 명확화
목재문화체험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위탁할 수 있는 법인 단체를 목재문화진흥회,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청장이나 지자체장이 전문성을 인정하는 단체로 정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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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의2(목재문화체험장의 관리 위탁)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1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성을 가진 법인・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1. 법 제16조에 따른 목재문화진흥회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3. 그 밖에 산림청장 또는 해당 지방지치단체의 장이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에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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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조치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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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어떤 사무를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 맡겨서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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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20170612_조문별 제.개정 이유서(목재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20170605_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최종).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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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6-15
- 예고 종료2017-07-25
- 공포2017-09-19
- 시행2017-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