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6-16
- 의견제출 마감
- 2017-07-31
- 공포
- 2017-09-19
- 시행
- 2017-09-22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기업청공고제2017-250호
개정이유 — 부정행위에 대한 참여제한 제재 등과 관련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이 개정(`17.3)되어, 법률의 위임 사항 등을 개정하고자 함
- 가부정행위에 대한 참여제한 제재 강화영 별표2
– 의도적 연구비리 행위* 2회 누적시 50%, 3회 이상 누적시 100% 가중 * 기술유출, 용도외 출연금 사용, 연구 부정행위,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사업 참여
– 환수금 미납 기업에 대한 사업 참여제한 및 환수(참여제한 2년 이내, 해당금액 환수) 근거 명시
- 나성실실패 인정 및 참여제한·환수금 면제기준 규정 마련(영 제20·21조 )
당초 목표설정이 도전적이었거나 환경변화 등 외부요인에 따라 목표 달성을 하지 못한 경우 참여제한 및 환수금 면제
- 다품질인증 관련 규정 삭제영 제14조의2~7, 제19조, 별표 1
- 라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을 기술진흥전문기관으로 명시영 제5조
- 마정산금 처리규정 및 정산금 징수업무의 위탁 규정 마련(영 제8·19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성실하게 노력했으나 실패한 경우에 대한 면제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부정행위 적발 시 참여제한 및 환수 조치 강화
기술 유출이나 연구비 부당 사용 등 의도적인 연구 비리 행위를 할 경우, 위반 횟수가 누적될수록 참여 제한 기간과 환수 금액을 더 무겁게 책정하여 제재를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기술진흥전문기관의 지정 등)
변경 전
중소기업기술진흥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자를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을 기술진흥전문기관으로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정산금
출연금을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용도 외로 사용했을 때, 그중 정부가 지원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미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일부개정법률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기촉법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3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2-12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6-07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0-21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6-08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6-0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6-16
- 예고 종료2017-07-31
- 공포2017-09-19
- 시행2017-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