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6-20
- 의견제출 마감
- 2017-07-31
- 공포
- 2017-09-25
- 시행
- 2017-09-25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241호
개정이유 —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취소 및 명예가축방역감시원 위촉기관 확대 등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률이 개정(법률 제14641호, 2017.3.21일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그 간 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 가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취소 등 처분기준 마련안 제14조의3, 별표 1의2
1)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에 대해 위반사항별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 등 세부적인 처분기준을 마련함
- 나명예가축방역감시원의 위촉기관 및 업무범위 확대안 제30조
1) 명예가축방역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확대(시장·군수·구청장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하고 명예가축방역감시원의 임무에 「축산관계시설의 방역관리에 관한 지도·감시」를 추가함
- 다검역시행장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제42조의4, 별표 14의6
1) 검역시행장에 대해 위반사항별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 등 세부처분기준을 마련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과 검역시행장의 처분 기준을 구체화하고, 명예가축방역감시원의 위촉 범위와 업무를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처분 기준의 구체화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과 검역시행장이 법을 위반했을 때 받는 업무 정지나 지정 취소 등의 처분 기준을 세부적으로 마련하여 명확하게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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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4조의3(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은 별표 1의2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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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검역증명서 서식의 경우 시행 전 운용 실적이 있는 것은 협의된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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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
가축이 어떤 병에 걸렸는지 검사하고 진단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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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170619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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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6-20
- 예고 종료2017-07-31
- 공포2017-09-25
- 시행2017-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