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6-20
- 의견제출 마감
- 2017-07-31
- 공포
- 2017-09-19
- 시행
- 2017-09-19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240호
개정이유 — 해외에서 들어오는 탁송품에 대한 검역실시 근거 마련 및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률이 개정(법률 제14641호, 2017.3.21일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그 간 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 가가축전염병 발생현황 정보공개 대상에 낭충봉아부패병을 포함(안 제2조의2)안 제2조의2
1) 가축전염병 발생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의 대상 범위에 낭충봉아부패병을 새로이 추가함
- 나과태료의 부과기준 마련안 제16조, 별표 3
1) 지정검역물을 넣은 탁송품을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탁송업자에 대한 세부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해외에서 들어오는 탁송품의 검역 실무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한 탁송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에요.
핵심
정보공개 대상 확대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을 알릴 때 포함되는 질병 목록에 '낭충봉아부패병'을 새롭게 추가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의2(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변경 전
3.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대상 가축전염병은 다음 각 호의 가축전염병으로 한다.
변경 후
3. (…현행과 같음…). 12. 낭충봉아부패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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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
소관 부처는 가축전염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지정검역물을 포함한 탁송품을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지 않은 탁송업자에게 1차 위반 시 10만 원, 2차 위반 시 20만 원, 3차 위반 시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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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가축전염병
가축에게 전염되어 큰 피해를 주는 질병으로, 구제역이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이 포함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170619 사료관리법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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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6-20
- 예고 종료2017-07-31
- 공포2017-09-19
- 시행2017-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