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6-30
- 의견제출 마감
- 2017-08-11
- 공포
- 2018-04-09
- 시행
- 2018-04-09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318호
개정이유 — 현행법에 따르면 구역전기사업자는 2종류 이상의 사업 겸업으로 발전·송전·변전설비 및 배전설비가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발전설비를 제외한 송전·변전설비 및 배전설비는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안전관리에 매우 취약한 실정임. 이에 구역전기사업자의 전기설비 안전확보 및 공급안정성 강화를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구역전기사업자 전기설비의 정기검사 범위 확대안 별표 10 제1호
구역전기사업자 전기설비 정기검사 대상을 발전설비에서 송전·변전설비 및 배전설비를 포함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구역전기사업자의 송전·변전 및 배전설비에 대한 정기검사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정기검사 대상 범위 확대
소관 부처는 기존 발전설비에만 해당하던 정기검사 대상을 구역전기사업자의 송전·변전 및 배전설비까지 포함하도록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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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0
변경 전
1.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기력, 내연력, 복합화력, 수력(양수), 풍력, 태양광 및 연료전지발전소
변경 후
1.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가. 기력, 내연력, 복합화력, 수력(양수), 풍력, 태양광 및 연료전지발전소 나. 송전․변전 및 배전설비 (1) 구역전기사업자의 송전․변전 및 배전설비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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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전기사업
특정한 공급구역 내의 아파트나 상가 등에 전기를 공급하고 판매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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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전기사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전기사업법 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법령개정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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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6-30
- 예고 종료2017-08-11
- 공포2018-04-09
- 시행2018-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