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6-30
- 의견제출 마감
- 2017-08-09
- 공포
- 2017-12-12
- 시행
- 2017-12-1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7-171호
개정이유 — 교육환경보호구역 경계 적용에 대한 분쟁 발생 시 지적측량 자료를 활용토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 ’17.12.21., 법률 제14393호)이 개정(’16.12.20.)됨에 따라 관련 자료의 활용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고, 교육감의 교육환경평가서 승인결과에 대한 평가서 제출자의 이의신청건에 대한 검토 및 사후교육환경평가서 제출명령을 위한 지역위원회의 의결기준을 시도위원회의 의결기준과 일치될 수 있도록 조정함은 물론,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여부 회신기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교육환경평가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법령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일부 보완하려는 것임
- 가교육환경평가서 심의 위원회 의결기준 조정안 제14조제2항
1) 교육감의 교육환경평가서 승인결과에 대한 평가서 제출자의 이의신청 건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사후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제출 명령을 위한 지역위원회의 의결기준(과반수 참석, 참석위원의 2/3 이상 찬성)과 시도위원회의 의결기준(과반수 참석, 참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이 상이함에 따라 형평성 문제 제기 우려로, 지역위원회의 의결기준을 시·도위원회 의결과 동일하게 조정하려는 것임
- 나교육환경평가서 승인여부 회신기한 명확화안 제16조제5항
1) 현행 법령상 교육환경평가서 작성자에 대한 교육환경평가서 제출기한과,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받은 교육감이 승인여부를 통보해야 하는 시기(제출일로부터 45일 이내)만을 규정하고 있어,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여부 결정 전 해당 사업계획이 승인(확정)될 경우 교육환경평가에 대한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교육감의 승인여부를 받아야 하는 시기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 다지적측량 자료 활용절차 및 방법안 제21조
1) 교육감은 교육환경보호구역내 분쟁 발생에 따라 지적측량 자료를 활용할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측량자료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이해당사자간 합의로 지적측량업자를 선정하여 측량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2-조문별 제개정 이유서(교육환경법 시행령 일부개정).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교육환경법 시행령 일부개정.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3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6-07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3-25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21-11-18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9-2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6-30
- 예고 종료2017-08-09
- 공포2017-12-12
- 시행2017-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