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7-20
- 의견제출 마감
- 2018-08-30
- 공포
- 2018-12-31
- 시행
- 2019-04-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8-201호
개정이유 — 교육환경보호구역 인근 도박시설로 인한 교육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교육환경평가서 제출자에게 교지 경계선 기준 300미터 이내 화상경마장, 사행행위시설 등의 현황의 조사를 의무화하고, 교육감에게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가교육환경평가 대상별 평가항목안 별표1
1) 교육환경평가 대상별 평가항목으로 교지 경계선 기준 300미터 이내 경마장(장외발매소 포함), 경륜·경정장(장외매장 포함) 및 사행행위시설의 설치 현황 조사를 의무화하고, 교육감이 교육환경평가서 심의 시 동 현황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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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육환경평가 대상별 평가항목(안 별표1)
1) 교육환경평가 대상별 평가항목으로 교지 경계선 기준 300미터 이내 경마장(장외발매소 포함), 경륜·경정장(장외매장 포함) 및 사행행위시설의 설치 현황 조사를 의무화하고, 교육감이 교육환경평가서 심의 시 동 현황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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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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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7-20
- 예고 종료2018-08-30
- 공포2018-12-31
- 시행2019-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