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6-17
- 의견제출 마감
- 2021-07-28
- 공포
- 2022-03-25
- 시행
- 2022-03-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1-216호
개정이유 — 교육감이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 위원 구성 시 학부모는 관할구역 내 위치한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이 위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위촉하도록 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설치가 금지되는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기준수량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상위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시설로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위원 중 학부모 위원 명확화현행 제11조제2항 및 제13조제 4호 개정
1) 교육감이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위원 위촉 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 학부모를 위원 총수의 1/2 이상 구성되도록 하여야 하나, 학부모가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을 의미하는지, 학부모인 지역위원 또는 교원위원도 가능한지 등에 대한 혼선 예방을 위하여 학부모는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만을 포함하도록 명확화
2)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위원을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위원의 당연 해임·해촉 사유에 포함
- 나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설치 제한 근거 개정안 제22조제4항
1) 위해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를 금지하였으나, 소관 법령에서 동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유사 취급수량 인 상위 규정수량(5년 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이상 취급하는 시설로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설치 제한 근거를 강화하고,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위원 중 학부모의 자격을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학부모 위원의 자격 명확화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구성 시, 학부모 위원이 누구인지 혼선이 없도록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으로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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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제2항
변경 전
학부모가 위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변경 후
학부모위원이 (중략) 학부모위원이 (중략) 위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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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에 기존 규정에 따라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한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은 바뀐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전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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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대비물질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사고 시 피해 규모가 커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화학물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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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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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6-17
- 예고 종료2021-07-28
- 공포2022-03-25
- 시행2022-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