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5-13
- 의견제출 마감
- 2020-06-22
- 공포
- 2020-09-22
- 시행
- 2020-09-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0-163호
개정이유 —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가 금지되어 있으나, 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그 설치를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으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075호, 2020. 3. 24. 공포, 2020. 9. 25. 시행)됨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예외적으로 설치를 허용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정하는 한편, 교육부장관이 교육환경평가서를 공개하는 시기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자와의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교육환경평가서를 공개해야 하는 시기 및 방법 등 구체화안 제19조
1)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이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사업시행자 또는 교육감이 공개시시를 따라 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다른 시기에 공개 가능)
2) 교육부장관은 교육감과 협의하여 사업시행자가 군사상의 기밀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을 포함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도록 요청한 경우 이를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의 범위 제한 가능
- 나교육환경보호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규제 완화안 제22조
1)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가 금지되는 폐기물처리시설 중 택지개발지구 내 학교설립예정지의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택지개발사업이 종료될 때 까지 임목폐기물의 파쇄·분쇄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은 예외적으로 설치 허용
2)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가 금지되는 폐기물처리시설 중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폐기물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내 설치하는 멸균·분쇄시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일부 폐기물처리시설을 허용하고, 교육환경평가서 공개 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규제 완화
교육환경보호구역이라도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돼요. 택지개발사업이 끝날 때까지 임목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이나,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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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교육환경평가서의 공개)
변경 전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제7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교육환경평가서를 공개할 수 있다.
변경 후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제7항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를 공개하려는 경우 교육환경평가서 승인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 또는 교육감이 공개시기를 따로 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른 시기에 공개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교육감과 협의하여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육환경평가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다른 시기에 공개할 수 있다. 1.군사상의 기밀보호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교육환경평가서 등에 해당사업의 영업비밀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3.해당 계획 또는 사업의 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줄 것으로 판단되어 공개의 범위·시기 등을 정하여 요청한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환경평가서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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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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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
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법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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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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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5-13
- 예고 종료2020-06-22
- 공포2020-09-22
- 시행2020-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