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1-11-18 예고
- 입법예고
- 2022-03-11
- 의견제출 마감
- 2022-04-20
- 공포
- 2022-06-07
- 시행
- 2022-06-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2-76호
개정이유 — 교육환경평가서를 심의하는 경우 해당 교육환경보호구역의 학교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에 대한 수렴 절차 등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하는「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636호, 2021. 12. 28. 공포, 2022. 6. 29. 시행)됨에 따라, 해당 교육환경보호구역의 학교의 장의 의견 수렴과 절차에 대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교육환경보호구역 학교의 장의 관련의견를 추가 요청(안 17조제1항) 교육감은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해당 학교의 장의 의견(법 제6조제1항제4호와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출한 교육환경평가서와 관련된 의견)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원 또는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에 교육환경평가서의 검토를 요청하여야 함.
- 나교육환경보호구역 학교의 장의 관련의견 추가 수렴안 제17조제2항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해당 학교의 장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원 또는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은 각각 학교의 장의 관련의견과 검토의견을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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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3-11
- 예고 종료2022-04-20
- 공포2022-06-07
- 시행2022-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