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22-03-11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1-11-18
- 의견제출 마감
- 2021-12-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1-412호
개정이유 —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해당 여부로 분쟁발생 시 교육감이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일반측량 자료를 추가하고, 숙박업 및 관광숙박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시설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를 금지하는 시설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이 공포(’21.9.24.)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일반자료의 활용을 위한 절차 및 방법을 정하고, 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를 허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분쟁발생 시 일반측량 자료의 활용절차 및 방법 마련안 제21조의2
1) 교육감은 일반측량 자료를 보유한 자에게 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도위원회 또는 지역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반측량 자료를 시·도위원회 또는 지역위원회에 제공
- 나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를 금지하는 시설에서 제외할 수 있는 숙박시설 규정안 제22조제4항
1)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한국전통호텔업과 가족호텔업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를 금지하는 시설에서 제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분쟁 해결을 위한 자료 범위를 넓히고, 특정 숙박시설을 금지 시설에서 제외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분쟁 해결을 위한 자료 활용 범위 확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시설이 있는지 등을 두고 분쟁이 생겼을 때, 교육감이 활용할 수 있는 자료에 '일반측량' 자료를 추가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1조의2(지적측량 자료 활용 등)
변경 전
교육감은 지적측량 자료를 활용하려는 경우 관련 자료를 보유한 자에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교육감은 일반측량 자료 및 지적측량 자료를 활용하려는 경우 관련 자료를 보유한 자에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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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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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법으로 정한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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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사유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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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1-18
- 예고 종료2021-12-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