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7-04
- 의견제출 마감
- 2017-07-10
- 공포
- 2017-07-14
- 시행
- 2017-07-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7-9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2012를 반영하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4(원산지 규정)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조약 제2357호)가 2017.7.1.자로 발효될 예정임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별표 1”(칠레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HS(통일상품명 및 부호 체계) 2007 기준에서 HS 2012기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 자세한 개정(안)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또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참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한-칠레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을 HS 2012 체계로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원산지결정기준 체계 전환
한-칠레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을 기존 HS 2007에서 HS 2012 기준으로 변경하여 관련 협정 내용을 법령에 반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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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별표 1의 개정 규정은 2017년 7월 1일 이후 작성하는 원산지증명서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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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원산지결정기준
수입되는 물품이 어느 나라에서 생산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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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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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7-04
- 예고 종료2017-07-10
- 공포2017-07-14
- 시행2017-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