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7-07
- 의견제출 마감
- 2017-08-16
- 공포
- 2017-09-19
- 시행
- 2017-09-22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기업청공고제2017-278호
개정이유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규정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효율화방안 및 감사원 지적에 따른 세부 추진과제 이행 등을 통해 제도 효율성 제고
- 가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권고대상인 보조사업자의 기준 설정안 제2조의2
- 나규모별 경쟁제도 폐지안 제9조
- 다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공사 범위 조정안 제11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중소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 권고 대상을 구체화하고,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제도의 기준을 현실화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우선구매 권고 대상의 명확한 기준 마련
소관 부처는 국고보조금을 100억 원 이상 수령하는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를 권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금액 기준을 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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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금액"이란 100억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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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2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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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관급자재(官給資材)
공공기관이나 국가가 직접 구매하여 공사에 공급하는 재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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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사유서(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판로지원법 시행령 입법예고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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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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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7-07
- 예고 종료2017-08-16
- 공포2017-09-19
- 시행2017-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