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17-09-21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7-07-12
- 의견제출 마감
- 2017-08-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7-203호
개정이유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4657호, 2017.3.21 공포)에 따라 목재류 수입 시 산림청장에게 신고해야 할 품목, 수입검사기관 지정, 판매정지·반송 또는 폐기 명령의 방법 및 절차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가수입신고 대상품목안 제19조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또는 목재제품은 원목,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합판으로 정함
- 나수입검사기관안 제19조의3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으로 한국임업진흥원과 영 제19조의1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한 목재제품·품질 검사기관을 지정함
– 검사기관은 수입업자가 수입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산국에 대한 현지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법 제19조의3 제3항에 따른 판매정지·반송 또는 폐기명령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영 제1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함
- 다권한의 위임·위탁안 제32조
산림청장이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에 합법벌채되었음이 증명되지 아니한 목재 또는 목재제품에 대한 판매정지·반송 또는 폐기명령을 포함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목재 수입 시 신고 대상 품목과 검사 기관, 권한 위임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수입신고 대상 품목 명시
원목,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합판을 수입할 때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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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9조의2(수입신고)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19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또는 목재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을 말한다. 1. 원목 2. 제재목 3. 방부목재 4. 난연(難燃)목재 5. 집성재 6. 합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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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2018년 3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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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난연(難燃)
불에 잘 타지 않게 처리한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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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시행령 일부개정령얀).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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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7-12
- 예고 종료2017-08-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