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7-19
- 의견제출 마감
- 2017-08-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7-467호
개정이유 —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성·연령 등을 기준으로 하는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소득·재산요건의 근거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며,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보험료 산정기준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4776호, 2017.4.18. 공포, 2018.7.1. 시행)됨에 따라 보험료 상·하한,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보험료 산정을 위한 소득월액 산정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신(新) 중년 등 직장가입자 중 퇴직자가 지역가입자로 가입자격이 달라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임의계속가입자의 적용기간을 24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보험료 상한액과 하한액을 전전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일정비율을 고려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함안 제32조
- 나
보험료 정산에 따라 추가로 징수하여야 하는 금액이 당월 보험료액 이상인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도 5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규정함안 제39조
- 다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 보험료 산정 시 보수 외 소득에서 공제해야 하는 금액을 규정함안 제41조
- 라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요소 중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을 삭제하는 한편, 소득등급별 점수표를 조정함안 제42조제1항, 별표4제1호 및 제2호
- 마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 공제하는 금액을 정함안 별표4제3호
- 바
배기량 1,600cc 이하 자동차 등 자동차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자동차의 범위 등을 정함안 별표4제3호
- 사
보험료 부과제도개선위원회 위원 수를 19인으로 하고 보건복지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등 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7
- 아
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위한 조사·연구 실시 및 위임 등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42조의 8
- 자
직장가입자 퇴직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여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 계속가입의 적용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안 제77조
- 차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되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경감 적용 기준과 피부양자 탈락자의 보험료 경감 기준을 정함안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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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7-19
- 예고 종료2017-08-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