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7-24
- 의견제출 마감
- 2017-09-04
- 공포
- 2017-10-31
- 시행
- 2017-10-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7-267호
개정이유 — 현행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출연이 이루어지고, 출연된 누적 기본재산의 수익금과 해당 연도 출연금이 있는 경우에 출연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을 할 수 있음.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 경영상황 악화와 저금리 기조로 인해 사업주 등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줄어들고 기금의 수익 저하로 근로조건 유지의 주요 수단이었던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이 축소되거나 중단됨은 물론 기금법인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고 대 중소기업 간 기업복지 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해당 사업(원청)으로부터 직접 도급받은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 일정규모 이상의 기금법인에 한해 기본재산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가
기금법인은 원칙적으로 해당 연도 출연이 있을 경우 출연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기금을 사용할 수 있고, 그 나머지는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누적된 기본재산의 사용 대상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음.
- 나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기금법인은 직전 회계연도 기준으로 근로자 1인당 기본재산이 300만원 이상인 기금법인으로 정함안 제46조제5항 신설
- 다
기금법인(원청)이 근로복지사업을 수행하면서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은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까지 수혜범위를 확대할 경우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이하의 범위에서 5년간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제5항 신설
- 라
이때 직전 회계연도 기준으로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7이하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방법과 금액을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은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에게 사용토록 함안 제46조제5항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원청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하청 및 파견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기본재산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하청·파견 근로자까지 혜택 확대
원청 기업이 직접 도급받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나 파견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 일부를 사용할 수 있게 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1조(조합차입) 제1항제5호
변경 전
사내근로복지기금
변경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법인"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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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기본재산 사용 한도 및 기간
수혜 대상을 하청·파견 근로자까지 확대할 경우,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이하 범위에서 5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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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기본재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이나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하기로 의결한 재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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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3)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통합입법예고시스템 게재).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붙임4)자체규제검토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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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7-24
- 예고 종료2017-09-04
- 공포2017-10-31
- 시행2017-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