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8-02
- 의견제출 마감
- 2017-09-11
- 공포
- 2017-11-14
- 시행
- 2017-11-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7-8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상이등급 7급의 상이등급기준에 군 복무 중 부상(질병)으로 팔·다리 노출된 면에 추상이 있는 사람을 신설함으로써 이들이 국가유공자로서 보상과 예우를 받도록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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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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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8-02
- 예고 종료2017-09-11
- 공포2017-11-14
- 시행2017-11-14